영인현우 2021.07.31 15:31

예전 유니온샵제도에서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 즈음하여 오픈샵 제도로 단협 변경 시행 중 (현재 근로자수 910명 중  제1노조 500명, 제2노조 50명)

1) 제1노조의 조합원이 상시 근로자의 2/3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유니온샵"으로의 단협 변경이 가능하지의 여부? 

  (1노조, 2노조 공동교섭으로 같은 단협 적용)

 

2) 1노조, 2노조 가 유니온샵으로 하는 단협을 변경한다면 기존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는 근로자 또는 신규입사자는 유니온샵 적용으로 1노조, 2노조 중

  어느 한 곳의 노조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여부 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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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샵의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3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유니온삽의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유니온샵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47377,  선고일자 : 2019-11-28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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