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계여 2021.08.01 13:11

연봉계약을 하였는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봉액 : 칠천오백만원

2.기간   : 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

3.지급시기 : 매월1일부터 가산하여 당월 30일에 마감하며 매월 30일 지급한다.

4.지급방법 : 1의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는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인한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기타 조건 : 연봉액은 상여금, 각종수당등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근로시간

1.평일 09:00-18:00

2.유급휴일 : 공휴일, 국경일, 연월차휴뮤일

이상이 주요내용이며

2019년 10월1일 부터 2021년 7월31일 퇴직 입니다.

알고싶은것은 7500 / 12 = 625만원 인데 실수령액은 5,144,960 정도 됩니다.

1.년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통상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포괄임금약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등의 약정'을 말하므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성질, 임금산정단위, 사업장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법정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바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약정이 효력없다면 주40시간제 기준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103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6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2
기타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288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2021.08.05 282
임금·퇴직금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2021.08.05 228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21.08.05 110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28
기타 업무추진비 미지급 1 2021.08.05 216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2021.08.04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1.08.04 216
휴일·휴가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2021.08.04 910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798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48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