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9~16시)
이에 따라 급여도 6/8 로 줄여서 받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받고 있구요
주말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할때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근무 단가계산이 궁금해서요
월통상임금(8시간근무)/209* 1.5배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통상임금/209*6/8*1.5를 해야하는지요??
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9~16시)
이에 따라 급여도 6/8 로 줄여서 받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받고 있구요
주말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할때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근무 단가계산이 궁금해서요
월통상임금(8시간근무)/209* 1.5배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통상임금/209*6/8*1.5를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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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80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25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39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4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5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56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54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9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77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4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5 | 207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 2021.08.15 | 1352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급/6/8은 귀하의 시급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