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8.09 16:51
년/월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년/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다고 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휴일은 그 주에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법정휴일입니다.

그 주에 년/월차를 사용하여 쉬었을 경우
그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만근하게 되면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필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셔요
>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일주일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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