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으셨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군요. 많이 서운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은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나뉘어 집니다.  1) 실질적 정당성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노동능력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경고, 견책 등 경미한 징계로서 개선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없이 곧 중징계인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양형의 합리성이 없다하여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절차적 정당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명시적인 절차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단지 특정문서를 프린트했다는 이유로 경고나 견책 등의 징계없이 곧 해고를 통보받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절차까지도 무시한 해고이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절차적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4.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원직복직은 물론이고 회사의 잘못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복직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복직의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귀하가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까지 지급받게 되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동시에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조사하여 부당한 해고인 경우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전문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함께 제기된 경우, 노동사무소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렸다고 나중에 판단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노동사무소의 판단이 엇갈리게 되면 노동사무소측이 부담스러워지니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무더운날씨 속에 고생이 많으 십니다.
>
>저의 이야기는 이러 합니다.
>
>저는 골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에 근무를 하면서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제가 이러한 내용을 프린트 하여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
>회원님들께 올리는글
>
>익명으로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 오고있습니다.
>
>골프 시즌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
>회원님들을 위해 제가 부킹을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핸드폰번호 : 011 - **** - ****(제 폰번호 아님)
>
>대략 이러한 내용을물을 프린트하고 (약 200-300장)
>
>파지 수집장에 버렸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
>프린트 한 내용물을 가지고왔습니다. 대화를 하고 제가 프린트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
>그러더니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누구누구씨는 집에 가시고 8월분 급여와 보너스를
>
>받고 회사를 그만 두는거로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말을 듣고 바로 집에 왔고 8월4일부터 6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연히 회사측에는 제가 프린트 한 내용물을 가지고 금전상의 피해는 1원도 없는데
>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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