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시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하셨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IMF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하는데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반납은 유효하므로 차액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98년도 경제위기 당시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임금 등을 반강제적으로  반납한 사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으로 삭감의 경우 이후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법적 해결을 한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 당하여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수준으로 퇴직금까지 계산되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면 임금과 상여금 차액은 물론 퇴직금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미 임금(퇴직금 포함)의 시효인 3년이 경과했다"는 것인데요. 임금이 발생한 날(임금지불일)이나 퇴직금이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안타깝지만 이에 관한 법률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귀하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을지라도 이를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3년이 지나는 시점으로부터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3. 그 사이 청구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질문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측이 귀하의 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을 알고도 귀하에게 지급의 연기를 부탁하거나 변제의 의사를 밝히는 등 미지급 임금채권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그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새롭게 시효가 기산됩니다.

4. 지금상황에서는 회사측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사용자측에게 이제라도 연락하여 "퇴직금과 임금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그에 대한 긍정의 답변을 받는다면(녹음, 지불각서 등으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하고 저렴한 소송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크게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저는 지금 제 2금융권에 근무했었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992년 2월에 입사해 1998년7월 31일자로 현근무지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
>IMF라 제 임금을 받지못하고 일부분 급여를 반납했읍니다.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제가 퇴사할 당시 3개월전 임금이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제가 수령한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선배는 호봉또한 2호봉이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전 급여를 수령할 당시 제임금으로 계산을 했기에 저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했읍니다...회사측에 이런 사실을 알고 퇴직금을 재 정산 요구할수 있나고 총무과에 구두로 물어본 결과 퇴직금 정산기간이 퇴직후 3년이라 시효가 넘어 안된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만약 제청구할수 있는 근거가 있음 제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998년 퇴사할 당시 퇴직금 계산내역을 복사해 놓은 상태지만 정말로 퇴사후 3년이 넘어 재 청구를 할수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IMF로 급여도 반납하고 근무했었는데 ....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근무하는데가 2000년 다시 재 취업에 같은 근무지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파산한것도 아니니 혹시 재 청구할 수 있는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여..그럼 더운 여름 수고하시구여...빠른 답변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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