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kkr 2004.08.08 15:15
안녕하세여..저는 지금 제 2금융권에 근무했었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992년 2월에 입사해 1998년7월 31일자로 현근무지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
IMF라 제 임금을 받지못하고 일부분 급여를 반납했읍니다.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제가 퇴사할 당시 3개월전 임금이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제가 수령한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선배는 호봉또한 2호봉이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전 급여를 수령할 당시 제임금으로 계산을 했기에 저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했읍니다...회사측에 이런 사실을 알고 퇴직금을 재 정산 요구할수 있나고 총무과에 구두로 물어본 결과 퇴직금 정산기간이 퇴직후 3년이라 시효가 넘어 안된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만약 제청구할수 있는 근거가 있음 제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998년 퇴사할 당시 퇴직금 계산내역을 복사해 놓은 상태지만 정말로 퇴사후 3년이 넘어 재 청구를 할수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IMF로 급여도 반납하고 근무했었는데 ....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근무하는데가 2000년 다시 재 취업에 같은 근무지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파산한것도 아니니 혹시 재 청구할 수 있는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여..그럼 더운 여름 수고하시구여...빠른 답변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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