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7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군요
이 경우는 근로계약 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 및 26 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는 업무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즉시 해지의 사유가 되며 즉시해지의 경우에는 귀향여비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은 되나 실제로 이 규정으로 사업주가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시 근로업무를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도 이를 이유로 처벌하여들지않아 거의 사문화 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해고가 있어야 하나 아직 해고가 없었으며
또한 귀하가 5개월밖에 근로하지않아 요건에 미달됩니다.
게다가 귀하가 지금 그만두면 이는 사직에 해당되어 귀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권하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며
만약 이로인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중순에 입사하여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고용주라며, 저의 본업무보다는 업무외 적으로 일을 시키며, 사사건건 간섭하며, 업무외적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램보다는 기획이나 홍보쪽 또는 인원을 모집하는 인사업무쪽으로 요구를 계속 합니다.
>또한, 입사전 3개월 동안은 저의 희망급여의 70%정도를 받고 일을하고, 3개월후 재계약을 통해 인상을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2개월동안 계속 미루며, 연봉협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업무외적으로 일을 시키며, 자기의 의견에 조금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고까지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또한 업무 외적으로 일을 시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사장님의 성품도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광고를 하고도 나중에 광고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급여도 제때 받은적이 없으며, 그만두는 직원들은 급여도 주지 않습니다.
>해고를 할경우 30일간의 기간을 주는게 원칙인데,
>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연봉협상을 하지못해 70%받은것도 억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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