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업의 업무부서를 일부 없애는 것은 경영권 행사의 차원이므로 근로자가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의 경우 "정리해고"로 분류되어 일반 해고의 보호보다 더 까다롭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회사측이 법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1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해고가 된 상황인지, 해고예고일이나 해고의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파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건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건의서의 요지는 "~~하게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은 직장을 떠나게 되면 경제상 생활상의 어려움이 막대하게 되므로 회사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만두지 못하겠다."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귀하께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회사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다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함께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모두 함께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한편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 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들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거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더라도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 등은 해고수당규정이 적용배제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법에 근거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예고기간과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수당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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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최사측에서 야간 주차장을 패쇄(경영상의 이유로)한다고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부당 해고가 아닌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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