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만, 근로계약체결시 정한는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은 회사측에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이 규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2. 임금의 수준, 구성항목 등의 내용은 법에 "~~~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의 체계를 정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자유의사에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실상은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계약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므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근로자는 별수없이 회사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만은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고, 특히 실업률이 줄고 있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우선은 취업하고 보자는 생각에 근로조건을 잘 따져보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계약을 잘 살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3. 지금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명확한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불방법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불명확한 수준으로 일을 해야 하고 생활의 안정은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한 여건에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가 불규칙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생활이 많이 곤란하다. 이제라도 임금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한 입장에서 말처럼 회사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귀하께서 참고 지내시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므로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차후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을 지냈습니다.
>
>사장님은 저에게 월급정해 놓고 하면 나중에 많이 못 받는다 라고 하셨고.
>서울에 막 상경해 처음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사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회사가 크면 월급도 많이 주겠지 했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은 VAN 총판에서 VAN관련업무와 신용카드조회기 관리, 또 설치가 제  일이였습니다.
>신용카드관련 또 단말기 관련 일이 많아 퇴근시간 이후에도 가맹점들을 방문해야 됐었고, 또 퇴근시간도 딱히 정해지지 않아(오후7시 까지 라고 했지만) 대부분을 9시, 10시, 11시, 또 지방으로 외근을 나갈경우 밤 1시가 넘어 집에 온적도 있습니다. 토요일도 평시에 출근해 3시에 퇴근하며, 그러나 3시에 퇴근한 적은 딱 한번 회사전체가 야구장으로 야구관람차 간게 전부에다가 또한 바쁜일 없으면 같이 근무하는걸로 하자라는 권유에 자유의사로 일요일 출근도 두번 있었습니다.
>
>처음에 사장님이 직장인답게 깔끔한 옷차림을 하라고 20만원을 가불해줬고,
>한달이 지나자 핸드폰을(42만 몇천원) 살려주었고, 2째달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가불로 조금씩 챙겨쓰다 세째달에 50만원을 책정해 그동안 미리 가불한거를 빼고 주었습니다( 2째달엔 월급도 나중에 계산되지 못하였고, 전화비와 제방세 낼것과 약간의 가불만 있었습니다). 넷째달 역시월급이 안나왔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 배가아팠고 그날 저녁 급기야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병명: 장염), 병원비가 없어 가불해서 지불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
>5달로 접어든 지금, 넷째달 다섯째달 월급이라고 70만원씩을 책정해 주었고 그동안 가불을 제외한 나머니 73만원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
>또한 제가 하는 일이 카드사와 관련되다 보니 카드사(은행과 병합으로)일때문에 은행을 찾아 무슨일 처리하는데 보험하나 들어달라해서 사장님과 상의한 후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6만5천원씩 4회(총 5회 중 1회는 제가 냈음)를 납부해줬습니다.
>
>그런데... 근로시간도 동종업계 근로자들보다 많았고, 또 현장으로 다니다 보니 통신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담은 저의 감수였습니다.
>
>월급도 제때 나와지지 않고, 또 근로시간도 매일 불규칙적이고, 회사업무로 인한 통신비용까지 모두 저의 부담이라 한계를 느끼고, 또한 업무량이 인원이 비해 턱없이 많기도 하였고, 너무 벅차고 제가 희생하기엔 너무 박봉과 피곤함이 누적되어 지쳐버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
>전 합당한 대우를 회사측에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제가 월급이라고 받은건 수습3개월 정직2개월동안 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회사생활하고 나아져야 하는데 더더욱 쪼들려 갑니다.(4대보험 가입은 한달정도 입니다)
>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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