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7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부정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겠네요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르나 희망퇴직의 신청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직의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만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의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위해서는 희망퇴직의 철회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만약 희망퇴직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는데도 회사가 희망퇴직으로 처리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직업교육의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따로 생활지원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더 궁금한게있어서요
>
>해고자명단이밝혀지지않은상태에서 모든조건을 동일하게해준다는조건으로 희망퇴직을신청했는데(사직서는미제출상태)회사측의부정한방법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
>그리고 실업급여지급액이 가입한 연도에따라 다르다고들은것같은데요  지금회사에선 2년5개월정도구요
>전에회사에선 6년넘게 가입을했는데  총가입한 연도에따라혜택을받는건지 아님 지금회사에서가입한것만혜택을받는지요  급여액의 몇%를 지급받는지요
>
>실업급여혜택을받으면서 직업훈련학교에다니게되면 지원금이 따로나오나요?
>
>요즘같은 불경기에 회사를그만두어야한다는 부담감이 너무커서인지 마음이급하군요
>
>여기저기 정보를찾아보다 그냥이렇게 또다시 글을올립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직원들모두 해고당할까봐 불안해하는모습이 너무 안쓰럽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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