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속된말로 닳고 닳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간다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지연하고 청구인이 지치도록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라면 노동부 조사이후 검찰에 입건되는 것 정도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근로자는 곧바로 형사처벌문제를 검찰에 맡기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상습체불사업주를 엄벌에 처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여부와 그 수준은 전적으로 검사의 독자적 권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정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전과조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에 아는분이 있다면 편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주가 6며의 퇴직자들에게 3달째 체불된 임금이 노동부에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
>는 상태이며, 지금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2~3달째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이전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 이력을 알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알수 있다면 어떻게 알수 있는건지, 그건에 대한 결과 또한 알 수 있는건지.. 알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라면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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