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전혀없고 회사 재산(채권 등)이 전혀없으니 줄 수가 없으며 받을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라면 실제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노동부 진정사건은 계속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게 8.6까지 지급치 않았으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이렇게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는 차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2. 실제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고, 사업이 중단중인 상태에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수령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분의 월급여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합니다.)  체불임금을 위한 진정사건과는 별도로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반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방법을 동원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질문 드리겠습니다.
>
>법인사업체(상호:현대제이유엘 주식회사)에 2004.05.12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 2004.06.27부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2004.06.25일경 구두로(일부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대표이사로 부터 듣게 되었고, 2004.06.27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회사운영안함.)
>
>급여산정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익월 10일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그기간동안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여 2004.07.30일 출석하여 대표이사와 체불인금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근로감독관께서 2004.08.06일 까지 체불인금을 지급받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며칠후(2004.08.03)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정확히 지급기일에 지급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확인코자 전화를 하였더니,
>대표이사 왈, 지급할 능력이 전혀없고 회사 재산(채권 등)이 전혀없으니 줄 수가 없으며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합니다.
>
>직장인으로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조속히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이메일주소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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