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choi4 2004.08.03 13:23
상담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체(상호:현대제이유엘 주식회사)에 2004.05.12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 2004.06.27부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2004.06.25일경 구두로(일부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대표이사로 부터 듣게 되었고, 2004.06.27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회사운영안함.)

급여산정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익월 10일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그기간동안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여 2004.07.30일 출석하여 대표이사와 체불인금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근로감독관께서 2004.08.06일 까지 체불인금을 지급받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며칠후(2004.08.03)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정확히 지급기일에 지급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확인코자 전화를 하였더니,
대표이사 왈, 지급할 능력이 전혀없고 회사 재산(채권 등)이 전혀없으니 줄 수가 없으며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조속히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이메일주소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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