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중인 여성노동자가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미리 회사에서 발급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있는 주소지의 고용안정센타로 가야할지 아님 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타로 가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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