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퇴직금,월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퇴직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합니다. 해결방법은 우선, 사업주에게 직접 독촉장을 발송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만으로도 잘 해결될것 같지 않거나 그러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30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퇴직금은 물론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한지는 3개월이 지난상태이고요
>전 직장에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6월 말까지 다음엔 7월 초까지 그리고 7월 말까지 이렇게 3번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 아직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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