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4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을 다니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틀어버려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좋을 때는 우리사람이었다가 회사가 조금만 어려워져서 근로자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채 회사 사정만을 강조하는 직장의 현실을 보니 저희들도 답답하군요. 그러나 귀하께서도 관련 학원수강에 동의하였고 학원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별도의 학원비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이 행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만두게되기까지의 과정을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귀하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확고했는데 회사측이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의 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구비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2)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전하고 성실한 협의를 했을 것,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을 것, 4)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웠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원직복직"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제신청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직원은 12명정도 됩니다..
>제가 하는일은 경리일을 보구 있구요 이번엔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4~5명 정도를 그만두게 했는데
>그중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다닌지 1년7개월이 넘었구요..
>작년에도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저보고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라고 하면서 학원을 다니던지 독학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전 그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어서 7개월짜리 학원수강신청을 해서 현재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2달 남았습니다.)
>학원수강 끝나면 홈페이지 관리도하고 경리일도 볼려고 했는데..해고당했습니다.
>저 회사에 학원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학원비 준다는 말도없이 배우라고 해서 200만원 가까이하는 학원비를 제가 내고 다녔는데
>이렇게 잘라도 되는겁니까?
>그만두라는 말도 사장님이 직접하신거 아니고 다른 직원 시켜서 저한테 말했는데..
>사장님이 학원도 다니게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만 했다더군요..학원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저 학원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학원은 웹마스터과정 7개월중에 5개월 다닌 상태구요..학원비는 카드로 다 냈거든요
>좀..횡설수설 한것 같은데..죄송하구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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