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4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 답변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임금의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지급조건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력수당이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수 있으나, 근속수당의 성격으로서 근속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가요?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금강운수사건 판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과 대원여객사건 판결(대법원 1992. 2.14. 선고 91다17955 판결) 등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풍양운수사건 판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570 판결)과 함태탄광사건 판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391 판결) 및 영창악기사건 판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도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아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3. 기술수당의 경우는 업무능률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직무수당 역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직급이나 담당 업무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최저임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먼저 질의드린 1)경력수당.2)기술수당,3)직무수당,4)자격수당 중에서 경력수당,기술수당,직무수당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초과근로수당 계산시 위의 수당들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기본시급을 가지고 수당을 계산
>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
>-------------------------------------------------------------------------------------------------
>최초 질문내용과 답변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연봉제(해당사원) 및 시급제(교대근무자)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산정시                                                     
>>아래와 같은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면 연장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                                                     
>>계산시 기본시급에서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1.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여부                                                     
>>
>>      1)경력수당 :연봉제 적용자를 제외한 시급제 전사원을 대상으로 직무, 인사고과                
>>                      업무능력과 결근, 지각등의 근태에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                      되면 정액으로 \50,000을 지급하며, 입사일로 부터 6개월이 되면             
>>                      \50,000(계\100,000)을 추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를 궁금합니다.                                     
>>
>>       2)기술수당 :연봉제 적용자를 제외한 시급제 전사원을 대상으로 직무, 인사고과
>>                및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기술수당을 차등
>>                지급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                        이 기술수당도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근태나, 다른 사항에 관계없이
>>                        계속 일률적으로 지급 받습니다.
>>
>>       3)직무수당 :연봉제 적용자를 제외한 시급제 사원을 대상으로 직무내용에 따라서
>>                해당 직원만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                임금인지 궁급합니다
>>
>>     4)자격수당 :연봉제 사원 및 시급제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               소지한 직원이며, 유관기관에 회사 소속으로 등록한 직원에게 매월
>>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5)기타문의 :만약 위의 경력수당, 기술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을 결근을 할경우
>>                지급받지 않는 조건의 수당 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지 않되는지
>>                        궁금합니다.
>>
>>2. 만약 위의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심야)근로수당의
>>        계산시 위의 수당들이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제수당 받아야 하는건가요?
>>        상여금 계산시에는 위의 수당들은 포함이 되는지 않되는지...
>>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께서 소개하신 경력수당, 기술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모두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입사경력에 과소에 따라(경력수당), 직무업무능력에 따라(기술수당), 시급제노동자에 한해 직무내용에 따라(직무수당),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자격수당) 각각의 지급대상을 달리 하고 있지만, 모두다 해당근로자 개인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직원 모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만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 개인에 대해 일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2. 특정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의 판단기준은 위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여부의 판단기준과 다소 다릅니다. 지급기준등이 설정되어 있고, 비록 개별근로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1) 경력수당이 3개월미만자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3개월이상자, 6개월이상자를 구분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업무능률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시급제 사원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급제근로자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기본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에 특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참고적으로 특정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예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3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2002년 개정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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