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사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없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먼저 면접을 보고 일을 시키다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장을 받았다면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말하면 부정수급자와 같은 경우로 등록되어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즉시해고의 위로금을 청구하시고 노동부에 부정사업주로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회사에서 조치가 없으면 진짜 노동부에 위법한 인턴사원 사용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말경에 한 회사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텐제도로 한 회사에 취업하게되었습니다.
>
>영업파트에서 근무하게되었는데 2달이 지난 7월 마지막날에 실적이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하더군
>
>요 그리도 지금은 다시 사람을 구하는 구직광고를 냈더군여 정말 어이없고 답답하네여..
>
>어떻게 해야할지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
>그리고 고발도 함께 하고 싶은데여 알선장 받기 전에 면접보고 회사에 취직후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장 받아
>
>서 회사로 가져다 줬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
>악던이라고 하긴 머 하지만 젊은 사람 한테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써보고 맘에 안들면 자르는 그 인간성이 넘 맘
>
>에 안드네여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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