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4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때 근로시간 신고하시는 것 때문에 질문하셨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아무 염려하지마시고
근로하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일 1일의 근로시간 곱하기 3.5를 하여 1주 근로시간을 신고하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은 일근직, 24시간 교대직이 있습니다
>24시간 교대직원의 고용보험 신고시 주 근로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감시, 단속적근로 인가를 득함, 일근직 주5일제 실시예정 현재 주44시간 근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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