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5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서를 썼으냐 쓰지 않았느냐, 수습기간을 설정했느냐, 설정하지 않았느냐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임금을 받기로 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말하므로, 수습기간을 6개월 설정했을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체결된 상황이므로 귀하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한편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이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정사건의 경우 노동부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입니다.(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동일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노동부 진정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될텐데 사건이 금방해결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진정후 선뜻 체불퇴직금을 청산하겠다고 한다면 금새 해결되는 것이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노동부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일단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순리대로 풀어간다고 생각하세요. "3"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없더라도 진정은 가능하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여 주장한다면 일정의 물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귀하의 재직기간은 급여이체를 받은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 혹은 4대보험가입내역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한 증빙자료도 없다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에 앞서 우선 감사한 마음 표현드립니다...
>글구 위 검색창에서 한번 보고 글 남깁니다...
>
>
>저는 지난 7월 초에 입사하여 올 8월 2일까지 출근하고 사직서(퇴사 10일전)에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 1년 1개월을 일한거지요...
>
>하지만 회사에서는 8월 1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10일날 급여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구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6개월이구, 제가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아시는 노무사 분 왈 "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유사 증빙 자료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수습기간도 '계속근무시한'인가 그런거에 속해서 걱정마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10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 모두를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장 성격이 '건달'끼가 있어서 보복이 두려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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