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변함없이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에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단체의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
제2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25조 [월차 및 유급휴가]
5) DAY TIME 근무자에 한하여 토요일 월차 사용시 1/2(반차 개념)을 인정한다.
(2) 토요일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나 평일과 같이 8시간 근무한 때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토요일 4시간 근무 이후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처리가 되고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나 토요일 4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으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을 적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단, 토요일의 4시간 이후 유급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 항의 내용 외에는 노사간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3) 저희 단체는 정규직 309명 중 조합원 235명 규모의 월급제 사업장이며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은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1995년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4)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몇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적법한지요.
정확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금번에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단체의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
제2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25조 [월차 및 유급휴가]
5) DAY TIME 근무자에 한하여 토요일 월차 사용시 1/2(반차 개념)을 인정한다.
(2) 토요일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나 평일과 같이 8시간 근무한 때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토요일 4시간 근무 이후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처리가 되고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나 토요일 4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으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을 적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단, 토요일의 4시간 이후 유급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 항의 내용 외에는 노사간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3) 저희 단체는 정규직 309명 중 조합원 235명 규모의 월급제 사업장이며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은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1995년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4)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몇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적법한지요.
정확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