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t7004 2004.08.02 15:03
우선 답변은 고맙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조 설립이니 연대서명을통한 건의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몇개의 영업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연대서명을 받는다는것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할수 있는것이라고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해야겠죠///
일에 많이 지치다 보니 손목에 또 무리가 오던데 이번에 수술을 한다면 이직장에 들어와 세번째가 되는겁니다.
제가 추후에 실업급여신청 대상자는 될수가 있을까여?
몇몇사항을 보니까 주 56시간 이상이 평균적으로 나오는것을 확인시켜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겁니까?
차후에 직장을 상대로 주일이나 휴일에 근무한것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명분하에 너무 많을걸 감추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변나온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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