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한 것으로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주중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월차휴가 사용일 이외의 기간만 개근한다면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해지는 유급휴가나, 유급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주중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만 개근한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예컨데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6일인 근로자가 주중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4일을 출근했다면 나머지 1일은 유급으로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위 조항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중에 다른 유급휴일
>("예"  년,월차휴무, 생휴, 유급공휴, 기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주휴제도가 6일 연속근로자의 보건과 휴게개념이며 주중에 어떤 형태로든
>휴식을 주면 별도의 주휴일을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주휴수당 지급을 않해도 된다고 합니다.)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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