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21 2004.08.02 10:08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세상 입니다
힘든 세상에 소외되는 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동ok담당자 모든 분들께
화이팅 입니다^^
제가 상담실을 찾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몸담고 있는 회사의  사업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경 대표이사가 저희 직원들을 회의실로 부르더니
9월초 까지 사업을 정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이없어 햇지만 당장 타직장을 알아볼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추후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별 다른 답변없이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 할거니 고용승계등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도 저희 직원들을 인수하기는 어려운 실정
인것으로 알아본 결과 파악 됩니다.
물론 회사에는 두개정도의 사업부가 있지만 소속 사업부 인원들을 타 사업부로
이동 배치는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회사전체가 부도등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건 아니고 일부 사업부의 사업만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 어느직원이  어차피 정리되는 사업부에 계속 근무하기가
답답한 마음에 퇴사를 하고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재취업을
하고자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게 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덧붙여 회사에서 자꾸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직원이 많아지면 해당관청에서 조사가 나오니 실업수당을 받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직원들도 사업정리 한달 이상전에 사업정리 통보를 했으니
실업수당 혜택 사유도 전혀없고 심지어는 위로금도 줄 수없다는 사항을
암암리에 소문을 내어 직원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저희의 경우 만약 9월초에 사업이 정리되는 경우 실업수당 혹은 위로금등
(사업장 정리를 하면 적어도 2개월분 급여는 위로금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노동법에 있는것으로 아는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또한 명목상의 고용승계를 해주어 결국에는 그만두게 만드는 술책을 보이려는 조짐도
보이는데 저희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도 있나요.. 만약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샐 될까요 )
사업주가 워낙 직원들에게 투자하는걸 싫어하는 구두쇠 사업주라 이번 사업정리도
아마 교묘하게 직원들만 길거리에 내몰아버리는 술책을 쓰는듯 합니다
담당자님 ! 저희 직원들이 (직원은 4명입니다 한달전만 해도 8명인데 사업주가 온갖
계략을 꾸며 전부 자발적 퇴사 (명목상)를 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횡포에서 벗어나
사업이 정리되더라도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워막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와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힘없는 근로자임을 감안하시어
귀한 답신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씁니다

담당자님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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