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bach 2004.08.02 10: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에서 연봉제와 관련한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3년마다 대표자인 이사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새로 이사장이 선출되었고, 이사장과 임원들은 취임후 조합원들에게 조합 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수시로 해왔으나, 이는 단지 간담회 등에서 구두로 의사 표명을 한것이고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연봉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회의를 거쳐 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노사협의회도 활동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연봉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급여상의 불이익이 예상됨도 그 이유의 하나이겠으나,
3년마다 이사장 선거 후 이사장이 바뀌면 새 이사장과 측근들에 의해 임의로 구조조정 및 특정 직원들에 대한
사직 유도 등의 행위가 있어왔기 때문입니다.(물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해당 직원에 대한 비공식적인 압력 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게되면 이러한 행위가 더욱 용이할것이므로 직원 대표를 선정하여 회사측에 연봉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회사측(이사장 측근)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미 이사회를 통과한
사항이므로 연봉제 도입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행하겠다며 직원들과의 회의석상에서 재차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직원들은 우리의 의견이 회사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이상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도 없는 바,
부득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사직서 수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회사측이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일괄 사직서 제출 외에 연봉제 도입을 저지할만한 차선의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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