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2021.07.23 21:09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임금 공제내역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직원 친목도모 및 경조사를 위한 상조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월 1만 원의 회원비가 있습니다.
회원비는 매달 25일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 2021년 5월 20일 입사하였고 5월 21일에 상조회에 가입하였습니다.
5월 25일 급여에서 1만 원의 회원비가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입사이후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5일치).

그렇다면 상조회 회비도 일할예산하여 지급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상조회 탈퇴시 기 납부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가능한가요?

종합하여 질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월 회비는 무조건 고정 값으로 급여에서 차감되는지? 급여처럼 일할계산하지 않는지?
2. 상조회 탈퇴시 기 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위반인지 혹은 회사 자체적인 운영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노동조합은 있으며 별도 운영회칙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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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령이나 단협에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조회비 등의 경우는 최소한 개별동의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조회 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가입하였다면 해당 단체의 내부규율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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