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크타스 2021.07.24 09:16
회사는 주 40시간 산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고 있고 연봉제 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금과  연장,,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1. 연봉제라서 잔업을 해도 수당이 안나옵니다. 연봉을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아무문제가 없다라는게 회사의 답변입니다. 52시간을 넘길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지만 무조건 안주네요.
월로 계산하면 209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꽤 됩니다.
 
2. 토요일에 전부 쉬기로 했는데 가끔 출근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수당 준다고 하더니 바로 말이 바뀌어서 연봉에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토요일 근무해도 52시간 안넘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이지만,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연차를 안줍니다.
연차도 연봉에 다 들어있다고합니다.
대신 필요하면 쉬게 해 준다고 하는데 쉬든 안쉬든 연차는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봣지만
직원에게 불이익이 더 생긴다면서 안해줍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아예 안주고요.
 
뭐든 물어보면 다 연봉에 들어가 있다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포괄임금약정을 하신 것이므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위의 약정등이 없었다면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액급제는 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정액수당제는 실근로와의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포괄임금약정이 유무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2021.07.30 355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2021.07.30 357
임금·퇴직금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2021.07.30 1216
기타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2021.07.30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78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2021.07.30 24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5
해고·징계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2021.07.30 124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21.07.30 141
휴일·휴가 연차개수정산문의 1 2021.07.30 139
임금·퇴직금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21.07.30 58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7.30 132
근로계약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2021.07.30 519
휴일·휴가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2021.07.29 39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7.29 282
노동조합 자격 1 2021.07.29 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7.29 16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76
휴일·휴가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2021.07.29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