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Dez 2021.07.26 10:26

2월달에 오픈한 술집에 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이며 아무런 통보없이 7월 24일자로 매장이 양도 양수 되었으며 직원은 주방 한명만 고용승계되고 두명은 해고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전의 사용자가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가요?

2 고용승계되는 직원은 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승계에 대한 사항을 저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요?

3 또한 고용승계 후 근로조건 변경되어 합의불가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요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지...)

4 매장 양도 양수 후 인수인계 필요하여 남아야하는데 인수인계하지않고 제가 나간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5 고용승계 후 근무시간 동일하고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조건 변경이라 볼 수 있을지?

6 근로계약서가 사업자 등록증에 묶이는건지 사용자에게 묶이는건지

7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하루 9시간 휴게 1시간 근무인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 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임금이 줄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었다면 사업주가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요?

8 근로하는 동안 단 한번도 월차 지급되지 않았고 사용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사업주의 법규 위반인지요?

데리고 있던 직원들 해고수당은 받게 해주고싶고

저도 별 고지도 통보도 없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달갑지않고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든 받을 것 다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제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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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30일 전에 매장의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정해 서면으로 해고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고용관계에서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고용관계를 타인에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3) 고용승계 이후 기존 근로계약관계에서 지급받는 임금액이 2할 이상 감액되도록 근로조건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귀하가 고용승계에 동의 후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7)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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