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쭈맘 2021.07.28 16:05

저희 사업장은 21명 근무하고있는 제조업사업장입니다.

올해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으로 처음 급여를 계산하는데요.

기존 생산직은 275시간으로 기본급에서 계산하여 시급을 산출하여 연장근로 적용했었는데요.

52시간제 적용시에는 몇시간으로 시급을 산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2시간과 한시적특별연장근로인 주8시간을 생산직원대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 추가 근로할수있도록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이를 제외하면 귀하의 사업장 초과근로는 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66시간이 1.5배가 가산된 근로시간수라면 1주 12시간, 월 최대 52시간인 7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 근로시간 66시간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주 12시간,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52시간이 최대 연장근로 한도 시간이 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7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더하면 월 287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792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4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63
해고·징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2021.08.04 2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21.08.04 168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30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91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692
기타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21.08.03 273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63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계산 1 2021.08.03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8.03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조치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3 3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03 184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57
직장갑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2021.08.03 365
임금·퇴직금 급여차감 계산방법 1 2021.08.03 608
기타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2021.08.03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