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현장직 기준 07:00-17:30 기준하여, 점심 및 아침 휴게시간 통합 2시간을 하루에서 제외하여

2주 평균 주 5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2,1,2,1 격주로 2일, 1일 휴무)

 

그러나 현실은 18:00에 퇴근을 하며, 야근의 강요로 인해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근 1달간 계산해본 결과, 주 60시간을 초과하더군요(휴게시간 제외하고 산정함)

2년 가까이 현재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야근을 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 될 시, 주 52시간 초과분을 노동부 신고 시 미지급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받으면 대략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년 기준)

 

월 2770000의 고정급여(세전 기준)를 받고 있으며, 현장수당 및 포괄임금, 자격수당 총합하여 세후 월 333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가량 초과근로를 했다면, 1년이면 52주로 2년이면 약 104주를 곱하여 약 83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48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시간수 만큼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포괄임금액을 제외한 소정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주휴 포함 209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 277만원에 현장수당과 자격수당을 합한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1248시간에 곱하여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792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4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63
해고·징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2021.08.04 2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21.08.04 168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30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91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692
기타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21.08.03 273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63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계산 1 2021.08.03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8.03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조치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3 3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03 184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57
직장갑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2021.08.03 365
임금·퇴직금 급여차감 계산방법 1 2021.08.03 608
기타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2021.08.03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