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누구 2021.07.29 11: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를 20개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4개월간은 주20시간 1일 4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70% 받았습니다.

1) 연차 계산시 100% 급여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20개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4개월은 70%급여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를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는 전제하에 계산한다면

    단축근로한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준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20일*정상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와

    20일*단축근무일수/연 소정근로일수*단축된 1주 근로시간/8시간*8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21.08.04 168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30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91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692
기타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21.08.03 273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63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계산 1 2021.08.03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8.03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조치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3 3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03 184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57
직장갑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2021.08.03 365
임금·퇴직금 급여차감 계산방법 1 2021.08.03 608
기타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2021.08.03 880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 1 2021.08.03 234
임금·퇴직금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3741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31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2021.08.03 16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2
비정규직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2021.08.03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