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를 20개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4개월간은 주20시간 1일 4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70% 받았습니다.
1) 연차 계산시 100% 급여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20개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4개월은 70%급여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를 20개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4개월간은 주20시간 1일 4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70% 받았습니다.
1) 연차 계산시 100% 급여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20개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4개월은 70%급여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를 받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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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는 전제하에 계산한다면
단축근로한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준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20일*정상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와
20일*단축근무일수/연 소정근로일수*단축된 1주 근로시간/8시간*8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