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망 2021.07.29 14:15

19년 4월달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최소한의 것만 해주는 회사인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입사 횃수로 3년차인데도 최저임금이구요. 연봉협상(통보)이 매년 7월인데

최저임금 6개월치 먼저 주고있다고 생색내는 회사입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며 자격증따서 새로운 도전하고싶은데

현재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퇴사임을 인지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상시근무자로 계약직을 하게되면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실업급여자에 해당이 되나요?

일용근무자의 경우는 90일을 채워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로 계약직 완료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회사에 요청을 해야지만 이직확인서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무자로 계약직을 하게된다는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무기계약이나 계약직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매일 근무하시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뜻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규직임에도 계약직으로 신고한 경우(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했거나, 2년 이후 사용자가 재고용의사가 있는 등)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는 일정 기간안에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62
해고·징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2021.08.04 2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21.08.04 168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30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91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692
기타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21.08.03 273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63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계산 1 2021.08.03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8.03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조치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3 3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03 184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57
직장갑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2021.08.03 365
임금·퇴직금 급여차감 계산방법 1 2021.08.03 608
기타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2021.08.03 880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 1 2021.08.03 234
임금·퇴직금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3741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