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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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휴일·휴가 |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 2021.08.04 | 56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 2021.08.04 | 763 | |
해고·징계 |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 2021.08.04 | 2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2021.08.04 | 168 | |
직장갑질 |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 2021.08.04 | 123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 2021.08.04 | 1191 | |
임금·퇴직금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 2021.08.03 | 1692 | |
기타 |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 2021.08.03 | 273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1.08.03 | 63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 계산 1 | 2021.08.03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8.03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조치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03 | 30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3 | 18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7 | |
직장갑질 |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 2021.08.03 | 365 | |
임금·퇴직금 | 급여차감 계산방법 1 | 2021.08.03 | 608 | |
기타 |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 2021.08.03 | 880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청구 1 | 2021.08.03 | 234 | |
임금·퇴직금 |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1.08.03 | 3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산정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신다면 중복하여 감액하지 않는 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