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멩이 2021.07.29 18:08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20.9.23  귀책사유로 면직되었다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기각이 되었고 중노위에 항고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이 되었고 부당해고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복직을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여 계류중임니다.

조합규약에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단 피선거권은 제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현제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상실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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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규약에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어 중노위 계류중인 경우는 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노조법 5조에서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중인 경우 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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