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dgml2241 2021.07.30 10:29

한달에 월 5회 휴무 입니다.  평일, 주말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 한 8시간 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주6일 근무랑 같은 거라고 하며  최저임금 계산은

(8시간*6일 + 연장 가산 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 * 8720원 = 2,273,304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이 28일 일때도  있고 31일 일때도 있는데 저 계산식이 맞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산방식은 소위 월급제 계산방식입니다. 즉 1년을 평균하여 달의 크고작음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많은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매달 일한 날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시급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시급제는 평균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유급시간을 기준으로 매달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1년을 계산하면 거의 비슷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28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90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5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43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2021.08.09 86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2021.08.09 93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2021.08.09 266
휴일·휴가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2021.08.09 5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201
직장갑질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8.07 629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35
고용보험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2021.08.06 2662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2021.08.06 239
기타 연차에 관해 1 2021.08.06 210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8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