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s0216 2021.07.30 14:51
1. 대상자: 1일 6시간, 주 5일 30시간 근무자
2. 입사 일자: 2014. 5. 1.
3. 회계년도 기준 지급(3월 1일)
4. 계산
  - 2년차: 휴가발생일 2016. 3. 1.  12.5일(2014. 5. 1. ~ 2015. 3. 1.  15*304/365일 = 12.5일)
  - 3년차: 휴가발생일 2017. 3. 1.  15일
  - 4년차: 휴가발생일 2018. 3. 1.  15일
  - 5년차: 휴가발생일 2019. 3. 1.  16일
  - 6년차: 휴가발생일 2020. 3. 1.  16일
  - 7년차: 휴가발생일 2021. 3. 1.  17일
  - 8년차: 휴가발생일 2022. 3. 1.  17일
 
제 계산법이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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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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