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간 2021.07.30 19:05

저는 현재 공공기관 자회사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직근무를 주로 합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무부서가 경비 파트와 안내 파트가 하나로 돼있고 관리팀장님도 1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내 파트에 직원들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닌데

우리 경비 노동자들은 아침에 1시간 오후에 두 시간 주말엔 4시간씩 안내 일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함에 있어도 시간 외 수당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내 사원에 경우 대체휴일도 휴무 식사시간 제외 4시간 근무 30분 휴게 두타임으로 쉬고 있지만

우리 경비 사원들은 주말 대체휴일 포함 4시간씩 근무 평일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란 이유로 휴게시간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로 근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가 맞는 근로인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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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시적으로는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가 주업무이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는 권한이 있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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