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822.480 으로 5일근무 하루근로시간 8시간30분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급여책정에 있어서 병원치료로 같은주에 목, 금 결근을 했고
월 화 수 목 금 . 월 이렇게 6일동안 1시간반씩 조퇴를 했습니다
급여가 얼마 차감되는지 계산으로 알수있을까요?
추가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7월 결근,조퇴 차감 금액이 42만원이라 여쭤봅니다
쉽게 알수있는 설명부탁으립니다
최저임금 1.822.480 으로 5일근무 하루근로시간 8시간30분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급여책정에 있어서 병원치료로 같은주에 목, 금 결근을 했고
월 화 수 목 금 . 월 이렇게 6일동안 1시간반씩 조퇴를 했습니다
급여가 얼마 차감되는지 계산으로 알수있을까요?
추가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7월 결근,조퇴 차감 금액이 42만원이라 여쭤봅니다
쉽게 알수있는 설명부탁으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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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목, 금 결근을 했다면 16시간과 해당 주의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여 총 24시간,
월~월 1시간반씩 조퇴를 했다면 6일*1.5시간=9시간
위를 합하면 33시간이므로 8720*33시간=287,760원을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