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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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709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76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 2021.08.13 | 429 | |
기타 | 경력 인정관련 2 | 2021.08.13 | 40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66 | |
직장갑질 | 편의점 알바 1 | 2021.08.13 | 434 | |
근로계약 |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 2021.08.13 | 229 | |
휴일·휴가 |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 2021.08.13 | 9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4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6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8.12 | 163 | |
비정규직 |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 2021.08.12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1.08.12 | 987 | |
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37 | |
기타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8.12 | 1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