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둥이맘 2021.08.03 15:06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2021. 3.1~2022. 02.28)으로

기본급이 호봉제로 9월에 호봉승급이 됩니다.

현재 육휴 1년차로 근속기간 포함되는 육아휴직입니다.

12월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통상임급 일급 산정할때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 )

기본급은 제가 3월부터 육아휴직 했으니 2월기본급으로 통상임금 산정하나요

아니면 12월에 지급되고 근속년수 포함되니 호봉이 승급한 12월 기본급으로 통상임금 산정되나요?

그리고 근속년수가 포함이 되니 호봉이 승급되는것도 맞는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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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1월 1일에 지급한다면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이고 계산이 잘못되어 차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승급이 불리해진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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