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5인이 근무를 하며 관리직, 서무직 2명에게는 월10만원, 기술직1명에게는 월 20만원, 그 외 직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결근, 퇴사, 입사시에는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5인이 근무를 하며 관리직, 서무직 2명에게는 월10만원, 기술직1명에게는 월 20만원, 그 외 직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결근, 퇴사, 입사시에는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22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709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76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 2021.08.13 | 429 | |
기타 | 경력 인정관련 2 | 2021.08.13 | 40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66 | |
직장갑질 | 편의점 알바 1 | 2021.08.13 | 434 | |
근로계약 |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 2021.08.13 | 229 | |
휴일·휴가 |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 2021.08.13 | 9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4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6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8.12 | 163 | |
비정규직 |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 2021.08.12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1.08.12 | 987 | |
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적이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고, 고정적이라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전 예측성'을 말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정기준의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위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