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궁구휼 2021.08.04 11:43

1) 노측 의원이 자신의 사퇴를 노측 의장에게 알림.

2) 의장은 사퇴 처리 후 준비위원회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규정 정립을 위한 회의를 강행 하겠다는 공문를 사측에게 보냄.

3) 준비위원회는 노측 의원의 사퇴를 알게 되었고 보궐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 및 일정을 조율 하겠다는 공문을 준비위원에게 알림.

4) 노측 의장은 노사협의회에서 노측 의원 사퇴에 대한 선거 운영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주를 받았다고 협박 문자를 간사에게 보냄.

5) 오히려 노측 의장이 사측과 공조하여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음.(규정 제정 회의만 3차례 이상 진행 - 회의당 3시간 이상 소요)

 

질의 

1. 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적절한 대처이며 적합한 절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노측의장과 사측의 결탁이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으나 확증만 없을 뿐 누가 보아도 결탁한 것으로 보여짐

   위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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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의 결탁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근참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사협의회는 말그대로 경영참여의 수단과 일상적 고충처리의 통로로 활용하시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중요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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