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제공시간'뿐만아니라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그것이 '회사의 지휘,명령,감독아래서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근로에 부속하는 시간(작업준비,점검시간, 작업종료후 정돈시간, 업무중 회의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2. 교육이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2) 그러한 지시,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법무811-11278,1087.5.31,  근기 1455-12459, 1970-12.29) 따라서 사용자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교육교양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불참할 경우 징계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1989.01.10, 근기 01254-554 )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그러한 교육참가 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반영이 불가능하고 불참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4.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1)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토요일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교육이 실시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당연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당해 토요일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교육이 실시된다면 이는 주중근로의 연장선이므로 당연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후 주말에 자격증이나, 어학등 과정을 개설하여 원하는 사람만 신청을 받아
>과정을 실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무시간 등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실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 사내의무교육으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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