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7월5일자로 퇴직을 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으나 퇴직서류에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업에 근무하여 코에서 불결한 냄새와 콧물로 인해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퇴직전 연차와 휴가기간동안 검사와 수술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서있는 직업으로 인해 무릅통증 또한 있어 다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4년 7월5일자로 퇴직을 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으나 퇴직서류에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업에 근무하여 코에서 불결한 냄새와 콧물로 인해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퇴직전 연차와 휴가기간동안 검사와 수술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서있는 직업으로 인해 무릅통증 또한 있어 다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