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에서 "백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사례를 이리 저리 찾아보려 노력하였지만, 뚜렷한 객관적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질병과 관련해서의 객관적인 사례로는 부산지방노동청의 "2003-34, 2003.6.2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사례"(만성간질환)에서는 향후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1999.12.30)에서는 만성신부전증 근로자에 대해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의 사례가 최신사례인 점을 감안한다면 백혈병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 상담소로써는 단정키 어렵군요.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퇴직하고 오는 8월에 신청하면 3개월분만 수령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산지방노동청의 "2003-34, 2003.6.2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사례"(만성간질환)
"부산 □□병원이 발급한 2002.5.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간질환(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 의심)”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근로자는 2002.4.18. 회사를 이직한 후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일인 2003.6.25.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에서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회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3.6.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간 치료가 불가능한 간질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이직하기 이전의 건강상태는 회사 재직 중 간질환으로 인하여 약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회사 및 회사의 동료가 근로자의 경우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회사 재직 중 힘들게 일을 하였고 단기간 내에 치료가 불가능하여 이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는 회사를 이직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에서 계속하여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근로자는 동 질병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안정센터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한다."

참고>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경우에는 구제적인 정황판단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사의소견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바람.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상실이유는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질병으로 업무지장)입니다.
>작년 9월 급성백혈병진단을 받고 한달후 퇴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올해 3월 퇴원해서 현재 요양중입니다. 혈액암이라 하더라도 예후가 좋은 경우라 2~3년 정도 후에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
>1. 백혈병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니 질병의 경우는 심층면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병이라 면담 후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할지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면담 이전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백혈병이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답을 주시면 회사쪽에 사유변경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퇴직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된다면 회사측에서 사유를 변경해 준다고 했거든요.
>현재 많이 회복된 상태라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치료비나 여러가지 문제로 급여를 타야할 상황입니다. 이전 직장 월급의 50%라면 금액도 꽤 되서 포기하기는 아깝습니다.
>
>2. 12개월 이내에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수급신청을 해서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8월에 신청을 하면 3개월밖에 받지 못하나요? (언니 나이와 납부기간을 고려하면 150일 정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개월분은 못 받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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