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조치(고발)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의 자체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벼운 임금사건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고 맙니다.

2. 이와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받게되면 이를 증빙자료로 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본안소송은 소액재판을 청구하시지 마시고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면 간편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보아하니...안주는 사람도 많은것같은데.....어케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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