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8 17:58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이직하는 경우

>> 님의 경우는 1번의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안정센터에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해도 정정신청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처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해 줄 겁니다.)


>아래 몇번 질문을 했다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서요..
>
>제가 남편의 주소지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서에 "의사퇴직" 이라고밖에 안해준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사퇴직(자발적의사에 의한 퇴직)이라고만 처리를 해왔기때문에 그렇게밖에 안된다고..
>
>그런데 이렇게 고용보험공단에 회사가 신고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게 되는거쟎아요...
>
>그래서요 회사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까지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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