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형태상으로는 임금협약서와 단체협약서가 각각 분리되어 작성되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합의서'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협약'은 엄밀히 말해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협약을 포함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회사가 노조에 대해 갖는 채무적부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협약을 포함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일반적구속력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내용중 임금협약을 포함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2. 일반적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과 작업형태, 채용의 성격, 임금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임금체계의 성격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수노조문제에 있어서는 당시 행정관청에서 "동일사업장 내에 동종의 근로자"라는 표현을 빌었다면 이는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근로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구속력적용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43122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추가 질문(반론) 입니다.
>
>답변내용은 사무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간의 임금 및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 협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에 대한 내용)
>
>1. 그렇다면,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지요. 단지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뿐인데요!
>   (단체 협상은 적용이 어렵더라도 임금 협상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2. 그리고 저희는 2002년 사무직 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사무직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   관할 구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사업장 내에 동종의 근로자라"는 사유로 설립이 무산
>   되었습니다.(노동청의 회신이 있었고, 그래서 임금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
>3. 또한 기능직 사원(시급제)이 사무직 사원(월급제)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고,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   단체 협상을 적용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필요한 부분만 적용한다면......)
>
>질문 내용이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정말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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