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동료들의 확인서로도
주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귀하이 사례는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노동부 지침이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의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부산 가락2.3단지 관리 사무소
>근로자수:19명
>소재지:부산 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1176번지
>내 용
>  저 김덕근 은 2003.12.26일 주택관리공단(가락2.3단지)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4년6월30일로 계약만료 에 따른해고 예고통지서를 받고 가락 2.3단지에서 자치관리로 변하여 가락.3단지 집행부 와 7월1일부로 가계을 하였습니다,
> 계약조건은 전에(6개월간의 퇴직금과전의2개월간 임금인상분25%와 신임사원 보다 급여가 높다는 조건으로 임시적으로 가계약을 하였 습니다
> 그런데 신임사원이 들어오고 신입사원의계약조건은 월130만원과보너스300%퇴직금 별도로 하여 입사 하였습니다(2004.6.15일경)
> 그래서 전 당연히 신입사원보다 조건이 많은걸 예상하여 전에 있던 점포 (3000만원에 월45만원)짜릴 급히 처분하여 현시세보다 전세1000만원 산 전세3000만원에 월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근처 전세을 얻었습니다.(2004.7.14일경)
> 그런데 7월급여가 실 급여 (90만원정도)로 수령을 하였 습니다
> 전어이가 없고 속은 기분으로 관리소장님에게 사직서 을 제출하고 실업급여 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려고 하니 소장님말씀이 (너 가 너 발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탈수 없다)고 말 하였습니다
> 당초조건이 계약도 정식으로 하지 않았고 급여인상분도 신입사원(장 정상)보다 많은 걸로 가계약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저와 관리직원들을 우롱하고 분하여 이렇게 고발? 신고합니다.
> 저의 이사비용과 급히 가게처분손해비용(1000만원쯤)정신적 육체적 피해액소정을 가락2.3단지 집행부 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계약서는 분명히 가계약이라는 조건으로 전 직원 들이 계약하였 습니다
>또!관리소장외  자치관리 회장 또 집행부를 법적으로 혼낼수있는지도요!
>
>               2004.7.23
>가락2.3단지 전기 가계약 사원 김 덕 근
>
> 저가  준비할 수있는서류입니다!
>:사직서 원본 1부
>전가게 전세계약서 1부
>현 전세계약서!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계약만료로인한 해고 통지서 1부
>직원들 각서(신임사원보다 많이급여를준다는 소장님의 말을 들어다는 확인서)현재까지 6부
>신임사원의 확인서 (월130만원입금과 퇴직금별도 보너스300%이란 조건의 입사 확인서)1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걱정이되서요..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2004.07.31 1296
☞걱정이되서요..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7.28 1026
밀린 월급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4.07.28 799
☞밀린 월급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2004.07.31 1048
등록된 대표이사와 실질적 대표가 다를 경우 2004.07.28 1162
☞등록된 대표이사와 실질적 대표가 다를 경우 2004.07.31 1434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4.07.28 815
☞다시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2004.07.31 738
퇴직금도 못받고,실업급여도 못받고..어케하죠? 2004.07.28 1668
☞퇴직금도 못받고,실업급여도 못받고..어케하죠? (사직서) 2004.07.31 1925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건지? 2004.07.28 713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건지? (부당 정리해고) 2004.07.31 734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건지? 2004.07.28 641
부당해고 2004.07.28 756
☞부당해고 2004.07.30 1152
일방적인 이 메일 질책과 부당해고 2004.07.28 690
☞일방적인 이 메일 질책과 부당해고 2004.07.30 857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4.07.28 848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 (실업급여, 장시간 근로인 경우 판... 2004.07.30 1149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4.07.28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94 3695 3696 3697 3698 3699 3700 3701 3702 3703 ... 5860 Next
/ 5860